온라인 게시판에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영상 속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과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했다. 철제 포획용 틀에 길고양이를 잡아 가둔 뒤 토치를 이용해 머리 쪽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A씨를 마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또 다른 단체 '케어'는 A씨의 신원에 대해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수사 촉구 글도 12일 오후 기준 약 14만건 가까이 동의를 얻는 등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원인은 "게시자는 '유료 아이피 변환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니 걱정이 없다'며 신고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범죄 행위를 방치·방임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다른 서로 접수된 사건들을 한 곳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며 "피의자 신원과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