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자율성 훼손·소송 남발 우려" [거침없는 연금사회주의]

입력 2022-02-10 17:07
수정 2022-02-10 17:08
<앵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본격화 움직임과 맞물려 상장사 등 재계는 강한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기업 흠집 내기' 식의 소송 남발에 더해 자칫 반기업 정서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감이 적지 않은데요.

박찬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영 자율성 훼손은 차치하더라도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입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반기업 정서 확대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할 주체는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입니다.

하지만 수탁위는 비상설기구로 어떠한 책임도 없는 데다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소송 제기 여부 자체가 여론에 쉽게 휘둘릴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여론을 앞세운 경영간섭 마저 우려된다는 게 재계 인사들의 지적입니다.

[유정주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 현재도 배임이나 형사처벌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가 기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대표소송까지 하게 되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본격화 움직임이 자칫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 정권의 권력 하에 있는 공적 연금들이 대표소송이나 주총에서의 소위 '주주행동주의'에 편승하게 되면 권력에 의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지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외면하게 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원식 /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되면 다른 기금들도 따라 움직이거든요.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계는 이와 관련해 당초 원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