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대책 마련 지시

입력 2022-02-08 14:54
수정 2022-02-08 15:22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규모 투표 제한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선관위 지침상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게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 받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4,868건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했고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지난 정부의 1,968건 대비 3.2배가량 높았다"며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까지 이뤄냈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