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창사 53년만에 첫 파업 수순 밟나

입력 2022-02-04 13:40
수정 2022-02-04 14:50
파업 돌입하면 1969년 창립 이후 첫 사례
노조, 계약연봉 1천만원 인상....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요구
사측, "추가 인상 어렵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4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해 파업 등 쟁의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 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 5개월 동안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차례 진행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전 직원 계약연봉 1천만 원 일괄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7.5%) 외에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에 7.5% 임금인상안과 함께 조합발전기금 3천만 원 지원 방안,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임직원 휴식권 개선 협의 등이 포함된 임금협상 최종안을 제출했지만 조합원 90.7% 반대로 해당안은 부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 조정기간을 갖는데, 해당 기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된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삼성전자가 설립된 1969년 이후 첫 파업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