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를 올해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무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1년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해당 기업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에 따라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의무대상사업자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총 6개 사업자였으나 웨이브의 경우, 이용자 수가 68만 명으로 감소하며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과기부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메타 등 두 곳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2월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