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거짓 광고에 공정위 칼날

입력 2022-02-03 09:55
"기능성 내의에 '항균성' 광고 사실과 달라"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거짓 광고로 제재 위기에 놓였다.

유니클로가 판매 중인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과 달라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니클로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유니클로가 해당 의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2020년 7월 한국소비자원은 유니클로 등 기능성 내의 7종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데,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 성능이 제품별로 제각각이었다.

또 세탁 후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결과에 당시 유니클로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을 결정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유니클로의 의견을 받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