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이틀 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산업 안전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뤄졌다. 노동부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도 저울질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1시까지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등이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자 조만간 기업 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삼표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를 가리고자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등이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영책임자 등이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적법하게 지시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는 발끈하면서도 "아직 조사 초기 단계다. 관계자 소환 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에 대한 산업·경영계의 불만이 큰 데다 무리하게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로 판결 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삼표산업에서 작년에 두 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앞서 안경덕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동종·유사재해 재발 시에는 특히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앞서 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지만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