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금지 결정 번복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로이터 통신은 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61종의 러시아 판매를 금지한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은 법원의 심리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현지시간 31일 러시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지난 27일 원고인 스위스 회사 '스크윈(SQWIN) SA'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스크윈 SA는 삼성전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러시아 현지 타스 통신도 법원이 지난 27일 스크윈 SA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타스는 뒤이어 해당 사건 심리가 다음 달 28일로 연기됐으며,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 법인 '삼성전자 루스 컴퍼니'의 홍보담당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심리가 다음 달 28일로 연기됐다"면서 "연기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확인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해 7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 페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스크윈 SA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2017년 출시된 갤럭시 J5부터 최신 모델인 갤럭시 Z플립과 갤럭시 폴더 등을 포함한 61개 모델의 러시아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루스 컴퍼니는 지난해 11월 모스크바 중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