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 '삼표산업'…사망사고 수사 착수

입력 2022-01-29 20:11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삼표산업 토사붕괴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토사붕괴 사고는 경기도 양주사업소 채석장의 토사가 무너져 종사자 3명 가운데 2명이 숨진채 수습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유사한 작업의 다른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사고수습과 재해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