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23만2,800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지난해 7월 폭행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 2명은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해당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4명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폭행의 가학성과 불법촬영 영상 유포 사실 등이 알려지며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경상남도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교육지원청도 새롭게 확인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해 올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가해자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다.
가해자들은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돼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고 센터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