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이행 금지 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판부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27일 남양유업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측 입장"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 입장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세 번째 가처분 신청 판결이 전날 나온 데 따른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은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기밀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본안(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협의나 정보 제공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우선 한앤코가 판결 직전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남양유업 측은 앞선 두 번의 가처분 신청 패소 배경으로 재판부의 공정성을 언급했다.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앤코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논의 과정에서 김앤장이 양측을 모두 대리했는데,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김앤장의 쌍방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추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와 지난해 10월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포함해 가처분 소송 3건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