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다양해지는 보험 상품,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입력 2022-01-28 09:00


최근 다양한 내용의 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명보험협회는 28일 보험 가입 전 보험 상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보험계약은 계약자·피보험자·보험료·납입 기간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됐다며 보험사의 권유만이 아닌 상품의 성격과 조건을 확인해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가입 기간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자산, 급여에 맞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공시를 통해 보장성·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자필 서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는 보험 가입시 현재·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 여부 등을 알려야 하며,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삭감과 지급거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는 청약서 등을 작성한 뒤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한 뒤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보험 약관 등을 수령해야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판매채널 별로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 우수인증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더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 보험은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이 적거나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에 전화를 통해 가입(TM)하거나 은행창구에서 보험을 가입(방카슈랑스)할 경우 보험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전화 가입의 경우 고령자의 경우 45일까지 보험 가입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에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보험에 잘못 가입했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이 가입했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겼다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해당 기간 안에는 보험사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주며, 반환이 늦어진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철회를 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료 반환 전이어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바로 납입해야 한다. 만일 보험료가 연체되면 14일 이상 기간(독촉기간)동안 연락이 가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단, 납입독촉기간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끝으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확인이 지연되면 보험금을 받는 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부담없는 수준에서 가입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납입 유예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