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의료법 위반 유죄

입력 2022-01-27 18:04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앱으로 의료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