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자수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3월 10일 다음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사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모발에서 마약류를 검출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