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도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인터넷은행에도 대출 현장실사와 연대보증계약 등 대면 거래가 추가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엔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인터넷은행도 가계와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을 새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 발생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동안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3년이 지나면 115%로 전환한다.
기존 대출이 아닌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유예기간동안에도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를 허가하는 예외사유도 확대한다.
앞으로 중소기업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행에도 대면거래를 허용한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하려 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다. 현장 실사가 허용돼 있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은 대면 계약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개선된다.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변경 보고 기한이 현행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되고, 국외 현지법인의 현지 제재 가운데 2천달러 미만 경미 사안은 금감원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에 은행 영업 양도·양수 인가 심사,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 등 보고 접수,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추가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