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의 검수와 지체상금 관련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과 관련해서는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 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을 조치명령에 포함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가입자들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 '약관상 규정하는 암의 직접적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