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법 시행 앞두고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입력 2022-01-26 14: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의 안전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 실효성 제고 및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율을 높여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 관리 지표'에 반영해 안전등급 평가의 중요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기관의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에 승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철도, 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안전항목을 신인도 평가에서 정규 배점평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와 가치가 훨씬 높게 요구되는 공공기관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최우선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