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다.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면 보호자 등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만 0∼1세 아동 돌봄을 위한 영아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한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달 5∼20일 첫만남이용권 신청 건수는 9천35건, 영아수당 신청 건수는 7천322건이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하고, 지급이 결정된 영아수당 신청 사례(4천500건)에 대해서는 이날 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