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국 기관장들에게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명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면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산업현장에 재해예방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3가지 묵인 방치 유형까지 제시하며 산업현장과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1조1천억원 규모의 산재예방지원 사업 예산으로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는 추가적인 법 제·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하 건안법) 제정 도입 논의를 공식화 했습니다.
건안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데, 건설업계가 중대재해법과 중복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부 개정안'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