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상장폐지 위법…거래 재개 간절히 요청"

입력 2022-01-20 11:18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20일 한국거래소에 신라젠 거래 제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소액주주 연합은 20일 "신라젠은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 확보 등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요구한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 결정의 이유가 언론 보도대로 '임상 종료 시기 불일치'라면 거래소의 요구 조건과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장폐지는 엄격한 해석을 거쳐 기준에 따라 결정함이 마땅한데도 관련 규정에 없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신라젠의 임상 확대가 우수한 약효에 의한 것이라는 점, 상장폐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살펴 거래재개 결정을 내기리를 간절히 청한다"고 요청했다.

신라젠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 4,186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이 92.60%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지난 18일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코스닥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