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입력 2022-01-19 12:0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청년채용장려금과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업별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은 고용보험 피험자수의 100%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14만명이고, 기업의 소재지를 담담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가능하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