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심석희 "피해 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

입력 2022-01-18 17:26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심석희(25·서울시청)가 고개를 숙였다.

심석희는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처분이 알려진 뒤 소속사인 갤럭시아SM을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에 관해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석희 측은 법정에서 ▲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났고 ▲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 측은 심석희의 행위는 징계 시효 항목이 신설되기 전에 발생해 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빙상연맹에서는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팀 분리 조처는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