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한 패널티를 주겠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이나 최고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장관은 오늘(17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사에 따른 제대로 된 팩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든 법규, 규정상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노 장관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돼 있다. 건설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건설업계의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국력 등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치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 것이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