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되면 지역가입자 부담 대폭 준다

입력 2022-01-17 08:0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이어 올해 하반기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다.

현재 소득에만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 60등급)과 자동차(11등급)에도 등급별 점수당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2단계에서는 보험료 부과요소(소득·재산·자동차)별 부담 수준이 1단계보다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먼저 소득보험료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면 최저보험료(2021년 기준 월 1만9천140원)만 내면 되는데, 이렇게 최저보험료만 부과하는 소득 기준이 현행 연 100만원 이하에서 2단계에서는 연 33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보험료는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8∼8.5% 사이에서 고시로 정하게 돼 있기에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2022년 최저보험료는 월 1만9천500원이다.

건강보험 당국은 1단계 개편 때부터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른 저소득층 200만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2단계 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소득등급별 점수제를 2단계에서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보험료율만 적용하는 정률제(2022년 6.99%)로 일원화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한다.

하지만 소득 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지금은 소득액의 30%를 반영하는데, 2단계에서는 반영비율이 50%로 확대된다.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험료도 대폭 떨어진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현재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서 부과하지만, 2단계에서는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확대 공제해준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하는데, 최저 1등급은 재산과표 450만원 이하, 36등급은 6억6천500만원 초과~7억4천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124만원 초과다.

이렇게 공제금액이 확대되면 재산 보험료가 대폭 줄어든다.

가령 재산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지역가입자가 2단계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으면 재산 건보료가 월 9만9천230원에서 월 5만9천610원으로 준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2단계에서는 4천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해 지역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는 일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배기량 1천600㏄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고, 중·대형 승용차(3천㏄ 이하)도 건보료를 30% 감액받는 등 자동차 건보료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단계 개편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많이 낮아져 연간 최대 2조원가량의 보험료를 경감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료는 63조1천114억원이고,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는 54조194억원(85.6%)을, 지역가입자는 9조921억원(14.4%)을 각각 부담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