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4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역본부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점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을 통한 중대재해 발생 제로(ZERO)’를 목표로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파악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토의했다.
특히 산림사업은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을 실행해 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세웠다.
최준석 사업대표이사는 “산림조합중앙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 참여해 산업재해 최소화와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