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아파트 안전성 확보 안되면 철거 후 재시공"

입력 2022-01-13 11:17
광주시 추진 공공사업에 현대산업개발 참여 배제 검토


광주시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후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사고 아파트 붕괴 현장 브리핑에서 "공사 중단 행정 명령이 내려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5곳 현장에서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붕괴 사고 현장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광주시는 자치구별로 지정한 감리단으로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사업장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리 감독 부실도 따진다.

붕괴 현장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된 2019년 5월 이후 서구에는 소음, 비산 먼지 등 민원 386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7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잦은 민원과 행정 조치를 징후로 볼 수 있었는데도 소홀한 대응으로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감독관청의 관리 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겠다"며 "실종자 가족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