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입력 2022-01-12 15:52
수정 2022-01-12 15:52
전주지법, 이 의원에 징역 6년…의원직 박탈 위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전북 전주을)의원이 법정 구속되면서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주식 저가 매도 범행은 피고인 자녀들만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졌다는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채권 조기 상환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채권 현재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받는 등 개인적 이익을 앞세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등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총수 일가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이,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