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도로에 경계석을 내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트려 결국 사망케 한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이날 대전시 공무원 A(58)씨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걸어가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비슷한 시각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