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 앱 마켓컬리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심사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상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봤다"고 밝혔다.
앞서 새벽배송 업계 3위로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2020년 마켓컬리가 자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거래를 끊으라고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