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껏 방역패스는 일부 시설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로 반발을 일으켰는데, 앞서 열린 소송 심문 내용을 보면 효과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에 방역패스의 공익적인 측면에 관해 물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얻는 이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재판부는 "당국은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 "(방역패스의) 공익이 '미접종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질의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는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답했다. 또 미접종자는 국내 인구 중 성인의 6%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감염을 감소시켜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조치 중)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방역패스의 경우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려는 시도이고, 더 효율적"이라며 "이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도 도입했고 우리도 분명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방역패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일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현재 미접종자도 이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주일(1.10∼16) 두기로 했다.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되는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다.
지금도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