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희망 혹은 절망을 가른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급여와 소비, 세금 납부 내역을 정리하는 연례 행사가 진행됩니다.
월세 공제도 받고, 카드 소비액과 기부금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공제해준다고는 하지만, 복잡한 조건들 탓에 간혹 중복 공제받거나 환급을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겐 더욱 어려운 연말정산, 세무 전문가인 예담세무회계 이영준 세무사를 <부터뷰>에 초대해 기초부터 실전까지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 소득세 구간을 낮추는 '소득공제'와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샤이니 : 사회초년생이면 한 두 푼이 귀하고 아쉬운 시기예요. 연말 정산을 왜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영준 : 소득세는 그 연도 소득에 1년에 한 번 신고 2021년 연말 정산은 2021년에 벌어들인걸 당해 세법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2021년에도 세법이 바뀌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소득을 당해 세법 적용하게 됩니다.
샤이니 : 그런데 우리 소득은 국세청이 낱낱이 파악해서 세금을 떼어 가잖아요. 그때 그때 신고 되는 셈 아닌가요?
이영준 :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월 200만원이면 그 금액을 다 안 받죠. 거기에는 세금, 4대보험. 세금은 대충 계산하고 떼어 받기 때문에 선납하는 형식이예요. 약식으로 낸 세금을 다 누적해서. 연말정산에서 정확히 인적공제, 세액공제를 해서 많이 선납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거죠.
샤이니 :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말도 비슷 무슨 차이일까요?
이영준 : 근로 소득 금액을 공제해주는, 즉 소득 자체를 공제하는 과정이 소득공제예요. 그러고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는 건데 이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액 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절감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구간에 따라 45%까지 세율이 정해져 있죠. 만일 100만원을 공제라면 45만원 혜택. 이건 소득에 따라 다 다릅니다.
샤이니 : 공제하는 걸 왜 일원화 하지 않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나눠 놓은 걸까요?
이영준 : 이렇게 나눈 이유는 소득에 따라 차등 둬야 하는 건 소득공제로 두고, 세액공제는 조세형평을 따라야하는 걸 정해둔 거예요. 정리하자면 소득이 많으면 소득공제를 노리는 것이 좋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고 세율이 낮은 분들이 유리한 연말정산이에요.
● 가장 중요하고 실수 잦은 '인적공제'…나이와 소득이 핵심
샤이니 : 심플하게 하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해요. 공제 항목이 너무 많아요.
이영준 : 가장 기본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한 것과 소비에 대한 공제에 대해 기준을 알면 되는데 이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건데 부양하는 가족이 많으면 생활비가 많이 들고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신다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런데 기준이 없다면 사돈에 팔촌에 다 들어와 부양가족 수를 악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진짜 부양하느냐 기준을 정해두고 있어요. 나이와 소득 2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 나이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아요.
샤이니 : 예를 들자면... 대학 졸업하고서 일을 아직 못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인가요?
이영준 : 아녜요. 자녀 공제의 기준은 20세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요새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들도 있죠. 1년에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인적공제 대상에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4가지 공제 추가되는데, 경로자 우대로 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다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법에서는 총 급여의 25%를 최저생활비로 봅니다. 누구든지 월급여의 25%는 최저생계비로 나가는 것이기에 그 이상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샤이니 : 흐름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건을 따져서 연말정산을 다 했어요. 환급을 못 받는 이유가 뭔가요?
이영준 : 환급을 못 받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세 포인트를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 B 두 분이 결혼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별도로 생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 모두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별도로 없고 세율이 1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A는 정보를 많이 들어서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넣었어요. 따로 살고 있지만. 그런데 B는 나 혼자 사니까 나만 넣고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요. 이 경우 A는 부모님에 대해 150만원씩 두 분이니까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고, 이에 따른 세율 10%면 30만원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인식으로 같이 산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부모나 자식은 취업이나 학업으로 따로 살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자녀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떨어져산다고 하면 만 20세 이하면 부양가족, 교육비도 공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인적공제에 유리해요.
● 난임치료비 20% 세액공제, 산후조리비도 포함
샤이니 :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의료비 공제 올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영준 : 의료비 중에 난임치료비는 20% 세액공제가 되고,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의료비는 15% 세액공제 들어갑니다. 총 의료비 중에 이를 제외하고 지출한 700만원 한도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급액에 대해 15%를 적용해 공제해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의료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안경·렌즈 구입비 들어가고, 요즘 많이 아시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돌려받은 것은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아녜요. 의료비를 지출했고, 실손을 받았다면 빼주는 거예요.
샤이니 :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되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영준 : 야근까지 하고 세금 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되려면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 급여액 210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미용,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이 가능해요. 올해는 업종을 대폭 확대했어요. 되게 많아서 체크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기부금은 올해부터 5%포인트씩 상향조정. 1천만원까지 20%, 1천만원초과 35%. 다 되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데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샤이니 : 듣다보니까..간소화서비스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을 왜 매번 번거롭게 찾게 하는 거예요?
이영준 :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법도 법이고, 아직까진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가령 무주택자인데 거주하는 집이 오피스텔인지 고시원 등 주거유형 등을 감안해야 하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은 사람의 판단을 한 번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한 다음에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줄여줍니다.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 다음주 연말정산 총정리(2)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