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회사 비상장' 미흡…지주사 정관에 담아야"

입력 2022-01-07 13:28
수정 2022-01-07 13:59


경제개혁연대는 7일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 '자회사 비상장' 원칙을 지주회사(포스코홀딩스) 정관에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포스코는 지난 4일 철강 자회사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3월 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었다.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절대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포스코의 지주사(포스코홀딩스) 전환 및 철강 부문 물적분할 계획에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철강 부문 자회사 상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포스코홀딩스는 1인 주주로서 언제든 포스코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포스코홀딩스가 자회사 비상장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 다른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포스코의 분할 임시 주주총회 전에 포스코홀딩스의 정관도 수정해 그룹 전체의 '자회사 비상장'이라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 이사회가 오는 14일 이전까지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비상장' 정책을 정관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 정관 수정 공시(정정공시)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국민연금,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 포스코홀딩스 정관에 '자회사 비상장' 원칙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 포스코홀딩스가 스스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제안에 나설지 여부 ▲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이 있을 때 의결권 위임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