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자회사 쪼개기상장 '논란'…“반대매수청구권·신주인수권 검토”

입력 2022-01-06 17:10
수정 2022-01-06 17:10
<앵커>

자회사를 물적분할한 이후 증시에 새로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희형 기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앵커>

물적분할이후 일명 쪼개기 상장이 어떤 논란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기존 상장회사가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분할을 진행한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장내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LG화학의 물적분할로 이달 새로 상장하게 되는 LG에너지솔루션 문제가 있습니다. LG화학 기업가치가 일부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반면에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온 기존 소액주주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인데, 모회사인 LG화학은 지난 11월 이후 주가가 20%가량 급락했습니다.

LG화학뿐 아니라 지난해 배터리사업부문 물적분할을 발표한 SK이노베이션 역시 발표 직후 주가가 요동치며 주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과 주주들의 반발이 꾸준히 반복되면서 앞서 물적분할을 발표했던 포스코와 이미 물적분할을 단행한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계와 국회, 금융당국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공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앵커>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됐습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등이 거론됐습니다.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는 물적분할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을 모회사가 매수하는 방식인데요.

물적분할시 주가 하락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밝힌 일반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해줌으로써 이익을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신주인수권 부여의 경우 기존 주주가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확보할 순 있지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과 사실상 인적분할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차별없이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선결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물적분할시 분할회사의 지분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데, 이 때 지배주주뿐 아니라 기존 일반주주들의 이익 역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한국거래소는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의사결정시 소액주주이익이 보호되도록 법적 실질적 개선 방안을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언급된 주식매수청구권과 신주인수권부여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만큼 도입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