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2~3년 내에 팔아라…"개인 재산권 침해"

입력 2022-01-06 17:28
수정 2022-01-06 17:56
종부세 세부담 여전
<앵커>

상속받은 시골집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2년, 그 외 지역은 3년 동안 종부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존 세율을 적용한다는 건데,

2~3년 안에 결국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개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예기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됐다면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세금을 완전히 빼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가 받는 낮은 세율을 곱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기에 지분율 20% 이하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기준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수도권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던 A씨가 형제들과 공동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돼 지난해 종부세를 825만 원 냈다면, 올해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절반(341만 원) 아래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2~3년 내로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주택을 종부세 중과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지만,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제한해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상속주택을 왜 팔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제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어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중소도시의 상속주택 같은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종부세만큼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편, 정부는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을 2021년 납부분에 소급 적용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밖에 고령자 납부 유예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은 3월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