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축소…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

입력 2021-12-30 16:17
구매 보조금 8백만→7백만…車 상한가도 5백만원↓
내년 6월까지 개소세 30% 인하 연장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100만 원 줄어들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 또한 500만 원 낮아진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와 환경, 안전과 관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먼저 세제와 관련해선 기존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 140만 원까지 감면해줬던 전기·수소차 취득세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만 원, 취득세 40만 원 할인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특히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늘어나며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제도 또한 2년 더 연장된다.

환경과 관련해선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상한 가격 또한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 7월 전기차 충전 이용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 폐지되면서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요금의 10% 할인 혜택은 사라진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과 운송사업자에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충전기 의무 설치 기준도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 이용시설과 공영 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이 바뀌면서 새롭게 적용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플라티늄과 팔라듐, 로듐 같은 촉매 물질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한 해 동안 관세율 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