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혐의 없음' 처분했던 검사가 감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A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씨는 강남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7년 경찰에 입건됐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지도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2019년 알려지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황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A 검사는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데도 경찰의 불기소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이유로 2019년 뒤늦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에 A 검사는 "불기소 처분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씨에게 마약을 건넨 판매상은 이미 1년 7개월 전에 검찰에 구속 송치돼 판결이 선고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물증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 A 검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마약 판매상이나 황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을 충실하게 보완 수사했더라면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마약 판매상의 판결문이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등 형사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됐다.
A 검사는 또 "언론에 추측성 기사가 보도된 것만으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만연히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했고, 그로 인해 원고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황씨는 봐주기 수사 논란 후 재수사 끝에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하고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