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아 연달아 사고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중한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8월 20일 경남 김해 한 음식점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어기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5분 만에 옆 차선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피해 운전자의 추격을 무시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를 시속 132㎞로 질주해 달아나다가 신호 대기하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60대 동승자가 숨졌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2004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스스로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