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신고 42개 가상자산 사업자 가운데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경제·법률·IT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 위원회가 9차례 심사를 진행한 결과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거래업자 가운데 심사 통과를 받지 못한 5개 사업자 중 3개 업체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1개월 보완기간을 거친 후 재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13개 보관업자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1개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 철회했고, 3개 사업자는 1개월 간의 재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재심사 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규 이용자 가입이 중단되며,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신고 매뉴얼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질서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했으며,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지속 점검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독려해 지난 9월 1,134억 원에 달한 미반환 예치금은 91억 원으로 약 9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와 상시 감독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겠다"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