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내년에 예산 등 3조2천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분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확대된다. 아울러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확대된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27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최저 연 1.0% 금리로 35조8천억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된다.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30조원)과 온누리상품권(3조5천억원)은 총 33조5천억어치 발행된다.
또 중소기업의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업 전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은 신산업 분야에 배정된다.
내년에 창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6곳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천200여명) 정식 출범을 통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비상장 벤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1천억원 규모로 중간회수펀드가 신규 조성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 제도도 개선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도 5개 신규 지정하고 테크노파크(TP)의 지역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업전환 지원 범위를 '업종 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전환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전환 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1천억원에서 내년 2천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곳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예산이 올해 2천397억원에서 내년 4천744원으로 확대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 구축과 업종별 특화지표 개발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내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속기업의 납품단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율적 납품단가연동을 유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 특약 등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까지로 협의 주체를 확대하고 협의 신청요건도 완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