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세금 폭탄…표준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

입력 2021-12-22 11:18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른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7.36%로, 올해 6.80%보다 더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천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는 0.19%포인트(p) 내렸다. 다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셈이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이다.

서울과 세종은 올해(11.35%, 12.40%)보다 소폭 내린 것이지만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올랐다.

내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상승률이 7.44%에 달했다.

표준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순이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천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상권이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2억650만원)보다는 8.5% 내렸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p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p)의 적용을 받는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약 1.5%로 줄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