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베트남, 입국하면 3일 자가격리…내년부터 적용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입국 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보건부는 1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완치한 사람은 3일 자가격리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통제 새 검염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검염 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베트남 입국자는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집이나 호텔 등에서 3일간 자가 격리하며 건강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
자가 격리 3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시행해 음성일 경우 자유롭게 이동은 가능하지만 11일 간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되며 3일과 7일째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18세미만, 65세 이상, 임신부, 기저질환이 있는 입국자는 간병인과 함께 격리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9개국에 대해 국제선 정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