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며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국세청이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엄포를 둔 이 시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는 목적에 따라 정기조사, 특정사항 조사 등 세무조사 통지서 상의 내용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정기조사는 통상 2년 전 신고한 법인세를 조사하며 직전 1년, 직후 1년도 신고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탈세 의혹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깨끗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의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인 'NTIS'는 뛰어난 적중률로 단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여 탈세하거나 주가조작,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체납처분 회피 등 불법 및 편법 거래를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 시 증여세, 양도세, 불성실신고가산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주식을 추적하여 1,702명의 세금 탈루자를 적발했고 1조 1,23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보유 및 환원 시점까지 세금 폭탄의 잠재적 위험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정리하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 차명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해지로 차명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를 활용해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명주식은 과세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복잡한 규정과 법이 얽혀있기에 당장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기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현재 상황과 차명주식 발행 원인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제도를 정비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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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흥대, 원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