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셨나요?..."내년 공시가 더 오른다"

입력 2021-12-15 06:52
수정 2021-12-15 06:59
내년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올해보다 더 높아
국토부, 23일부터 예정가 공개


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상승이 예고돼 보유세, 건보료 등 인하 논쟁과 맞물려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커졌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민심 잡기를 위한 보유세 인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달 23일 공개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속도조절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p(포인트) 상향되는 것이다. 이중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9억원 이상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앞당겨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집값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급'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시세 지수보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좀 더 유사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이미 올해 9월까지 16%, 전국은 19%가량 상승했다.

작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포함) 실거래가 지수가 1년간 전국 14.2%, 서울이 17.3% 올랐는데 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전국 19.91%, 서울 19.91%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0% 이상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로드맵상 현실화율은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1.3%p 정도 상향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