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법안, 이르면 이달 처리"

입력 2021-12-14 19:02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과 관련,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한가'는 질문에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 발의를 누가 하고,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12개월 내 25% 면제 등 주택처분 시점에 따라 면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1년간 한시적 중과 유예안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중과 유예안을 논의하게 되면 그게(이 후보의 제안이) 골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하며 동시에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10%포인트 인상된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매물 잠김 현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여당 내에서도 중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후보는 국회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지난 2일 통과)을 논의할 당시 다주택자 중과 유예 검토를 당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과세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조정에 더해 다주택자 중과 유예안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는 '1+1+1 논의'를 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한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마지막 1주택을 장특공제의 기산 시점으로 잡는 민주당 조정안이 야당 반대로 빠지는 바람에 양도세 중과 유예 역시 없던 일이 됐다"며 "그래서 이 후보가 뒤늦게 중과 유예안을 따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핀셋 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피해 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협의)을 하든, 결과에 대해서 실무 당정을 통해 발표하든, 어떤 형태로든 보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