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감사 의무 도입 시기가 1년씩 연기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023년부터, 자산 5천억원에서 2조원 사이의 상장기업은 2024년부터,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기업은 202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된다.
당초 각각 2022년, 2023년, 202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의무화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돼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해 이를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8개사 가운데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곳은 총 152개사다. 이들의 해외 종속회사는 4,338개사로, 평균 28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되며, 제도 도입 준비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