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0원…"중개형 ISA 올해 놓치지 마세요"

입력 2021-12-14 16:58
수정 2021-12-14 16:58
<앵커>

이어서 연말에 꼭 챙겨야할 주식 투자 체크포인트를 증시 전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대주주들과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추가로 동학개미들의 절세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주식투자자라면 올해가 가기전 꼭 만들어야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중개형 ISA입니다.

올해 금융권의 최대 히트상품 중 하나인데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앵커는 가입하셨는지요?

<앵커>

중개형 ISA요?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몇해 전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으로 은행에서 많은 가입자를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계좌하나를 만들어두면 예금과 적금을 비롯해서 ETF(상장지수펀드)나 리츠, ELS(파생결합증권)같은 다양한 상품을 담아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증식이나 노후대비를 위해 만든 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등장했을 당시에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 일임형 밖에 없었는데 올해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중개형이 신설이 되면서 개별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됐고요.

일반 주식 계좌에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중개형ISA 계좌에서 거래를 할 경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어떤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신탁형은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상품에 가입해 달라고 소비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상품의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투자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것이고요.



일임형은 금융사에 맡겨서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사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알아서 투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수수료가 신탁형 보다는 일임형이 조금 비싸고요. (일임형 연0.3~0.8% / 신탁형 연0.1%)

중개형은 말 그대로 중개만 하고 고객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매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임형과 신탁형과는 달리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올해 중개형 ISA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올해에만 200만 명이 중개형 ISA에 가입했습니다.

5년 전부터 가입자를 모았던 신탁형이나 일임형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가입한 것입니다.

<앵커>

지난 5년간 신탁형이나 일임형에 가입한 숫자보다 올해 나온 중개형ISA에 가입한 숫자가 월등히 높네요.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기자>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1%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 금리가 낮은 데다가 주식시장이 올 초부터 활황이다보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중개형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고요.

특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국내에서 주식투자 후에 연 5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하면 22%의 세금을 내야하고, 1억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양도나 환매 소득에 대해 전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2023년에 주식투자를 해서 1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 22%를 곱한 1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ISA계좌에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파격적인 혜택이네요. 전면 비과세 혜택은 국내 주식 투자에만 해당됩니까?

<기자>

네,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만 해당이 되고요.

채권형 펀드나 해외주식, 해외주식펀드, MMF의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주식을 제외한 금융투자소득,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도 ISA 계좌에서 운용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 혜택이 서민형,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의 경우 금융소득의 200만원까지,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도 세율이 일반 계좌가 15.4%인 반면 ISA에서는 9.9%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400만원의 금융 소득을 얻었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 거래를 했다면 400만원에 금융소득 과세율 15.4%을 곱한 61만6천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400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서민형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일반형은 비과세 200만원을 뺀 200만원에 대해서 9.9%만 적용한 19만8천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앵커>

아, 세제 혜택이 꽤 크네요. 그렇다면 지금 증권사 일반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ISA에 옮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자금 이동이 빠를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다만 제약이 있어서 가입 전에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가입 대상이 19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15세 이상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소멸됩니다.



또 연간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2천만 원씩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입했다면 내년에는 한도가 4천만원이 되는 건데요.

만약 올해 가입을 못했다면 내년 한도는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올해 가입해도 2천만 원을 꼭 납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한도 2천만 원을 확보해 두면 내년에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계좌라도 꼭 만들어 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ISA계좌는 1인당 하나밖에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 ISA도 최근 일부 은행에서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바뀌고 있긴 하지만 시총 상위 20개 종목 정도 밖에 거래가 안되고 최대 200만 원까지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그 외 얼마 전에도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것 같은데 올해 가기전에 가입해야하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들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최대 700만원까지 가입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을수도 있고 IRP에 700만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700만원을 넣었다면 연 소득 55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6.5%가 공제된 최대 111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가 적용된 92만4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급여가 1억2천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 이상 되는 경우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들고요.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공제한도 최대치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IRP 경우에는 연금개시일인 만 55세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혜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해야하고요.

가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최대한 이달 31일까지(IRP는 4시 이전/연금저축은 밤 11시 이전) 가입해야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