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매체와 통화에서 "아파트값이 오른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추는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어떻게 할지 당정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9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제반 세부담 증가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등 구체적 수치를 분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조치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이 정부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
현재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방침 등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19.08%나 급등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만의 최고치였다. 특히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등은 평균 이상 오르면서 야당으로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달 하순에 단독주택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나오면 내년 3월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추정치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것"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세금 폭탄론 공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민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도 재난으로 보고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도 재난으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 조치를 시행하려면 재산세가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입법이 필요하며 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이 개정안을 준비해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에 비해 큰 폭으로 재산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의 경우도 현실화율은 직전 대비 1.2%포인트를 올렸으나 집값 자체가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현실화율 속도 조절만으로는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 체계를 흔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한 원내 관계자는 "재산세율은 이미 조정한데다 지금은 재산세율을 조정할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