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유예되면서 대입 수시전형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통해 당초 오는 16일이었던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17일에 내려지면 수시모집 수능 최저기준이 필요한 대학 중 과학탐구영역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성적이 없어 기존 일정인 16일에는 합격자 발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기존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이달 28일에서 29일로 모두 하루씩 뒤로 밀렸다.
그러나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평가원은 법원의 선고가 오는 17일에 나오면 선고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6천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당일 오후 8시부터 평가원 홈페이지 '수능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역시 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하고 수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교협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대입일정을 수정해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교협 및 관련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재판부는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이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성적표를 수험생들에게 배부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와 평가원은 결과가 무엇이든 1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미리 정해놓기 바란다"며 행정적 절차나 기관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의도로 판결에 불복해 당국이 시간을 끌거나 혼란을 가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