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 제작진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모 책임 프로듀서(CP)의 항소를 기각하고,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CP는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CP의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씨는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CP는 최후진술에서 "책임자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막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출연자와 시청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CP의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해줬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