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출산·수술시 신용대출 한도 완화…최대 1억원·연소득 0.5배

입력 2021-12-10 10:41


내년 1월부터 결혼이나 장례·상속세 납부, 출산, 수술·입원 등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은행연합회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이며, 자금 용도를 고려해 최대 1억 원 이내로 정해졌다.

실수요자 요건은 결혼(본인)과 장례·상속세 납부(배우자·직계가족), 출산(본인·배우자), 수술·입원(본인·배우자·직계가족) 등이다.

해당 대출은 원칙적으로 분할상환형태로 취급된다.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이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들은 전산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